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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가격 하락…저소득층 빚 상환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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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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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비싼 자산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포함한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국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010년 평균 8196만원에서 2011년 6798만원으로 17.1%나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의 연립ㆍ다세대 거주주택 가격은 2010년 평균 9435만원에서 2011년 7572만원으로 19.8% 폭락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주택(실거주 기준) 평균 가격이 1억1569만원에서 1억1812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오른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 기간 아파트는 주택 경기 하락에 따라 평균 1억5343만원으로 전년(1억5445만원)보다 102만원(0.66%) 떨어지는 데 그쳤으며, 단독주택은 소폭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불과 0.2% 상승했다. 반면 아파트는 0.7% 올랐고 전체 주택의 매매가도 0.6% 상승했다.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 가구의 경상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3273만원이었다. 아파트 거주 가구(5103만원)보다 낮으며,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4012만원)에도 못 미친다.

거주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인 상황에서 가장 비싼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금을 포함, 빚을 갚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빚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2.1%였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가 10%대임을 감안하면 배로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립ㆍ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담보대출은 2919만원이었다. 이는 거주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가격(6798만원)의 42.9%에 달해, 자산 대비 대출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가격 하락으로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법원의 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 경매시장에 나온 연립ㆍ다세대 주택 매물은 82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4.7% 급증했다.

매각 성사 비율은 2008년 52.4%에서 올해 상반기 32.0%까지 하락했으며, 매각가도 2008년 감정가의 107.8%를 받던 것에서 올해는 72.7%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가치 하락과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연관성은 있으나, 집을 팔아서까지 빚을 갚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부채 상환은 현금흐름 사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린 것이므로 집값 하락으로 부채가 악화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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