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본시장법 개정 뒷북 반대… 증권업계 "無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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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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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금융위원회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한국은행이 뒤늦게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금융ㆍ통화정책 양축인 두 당국이 자본시장 핵심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기초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억지라며 한은 측 입장을 일축했다.

22일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형 증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 금융겸업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미국ㆍ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 겸업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전업주의로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겸업화 추세를 수정, 자국 실정에 맞는 겸업 제한 방안을 도입 또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에서 앞서 6월 마련해 국회에 넘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은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은 “예금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에 기업대출을 허용해줄 경우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증권사는 자산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ABCP)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단기자금을 유동성이 떨어지는 장기대출에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뱅크런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금융사가 겸업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이다.

송상진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더라도 겸업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스템적인 위험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같은 기존 자본규제만으로도 추가위험에 비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여타 어떤 금융권보다도 자본 건전성 면에서 양호한 증권산업에 대해 이해 자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보고서"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예금을 받지 않는 증권사가 대출업무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자본력,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만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은행에 준하는 자본규제를 받도록 보완장치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5대 증권사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겸업 확대를 위해 자기자본을 잇따라 3조원 이상으로 확충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사 대출 업무는 증권을 담보로 해 위험이 거의 없다"며 "이 정도 위험은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증권산업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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