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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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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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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2일 보수단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북한에 V3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달 16일 안철수연구소가 국가정보원, 통일부 승인 없이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은 안 원장이 2000년 4월 북한에 백신을 줬다는 것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사건이 접수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안철수연구소 측은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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