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우선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사업주에 대한 집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과태료를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도 현재 1000만원 이하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교육, 예방 조치를 강화해 매년 예방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실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근무 중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인터넷 신고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진행될 예정인 근로감독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 피자집 등 도소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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