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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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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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가 그간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만 전용봉투를 사용 시행해오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한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매월 세대별 정액으로 납부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한다는 것.

시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방식은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찼든 안 찼든 간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갔지만 앞으로는 관리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매해 가득 찬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에 한해서만 쓰레기를 수거해 가게 된다.

이 방식은 공동주택 단지별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지별 총량제 방식으로 매월 배출량에 따라 단지 내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하고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시는 사전에 홍보전단을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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