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김 전 대사에게 청구권 대사 임무가 부여됐다”며 “이미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무고시 12회인 김 대사는 독도 관련 영유권 공고화사업 지원 대사,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된 국제표기명칭전담 대사, 네덜란드(국제사법재판소 소재) 대사 등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다.
외교부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 대사는 이달 말쯤 TF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무대응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1주년(30일)을 전후해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 등 추가적인 대일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