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의 해외 웹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따르면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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