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조치' 대북 경협 피해업체 보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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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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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경협단체·원혜영 의원 공동, 27일 국회서 입법 공청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대북 경협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업체들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3일 원 의원실에 따르면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한다.

원 의원은 이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경협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가 정당하고 경협업체들에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원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북 경협업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청회에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경협업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협업체들이 그동안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경협업체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업체의 손실보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발족한 뒤 정치권과 함께 5·24 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법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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