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모아 처리하게 돼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로 폐기물을 경작지에 그대로 매립하거나 불법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환경미화원 등 수거전담 인력을 배치해 각 농가에서 공동집하장까지 수거하도록 하며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봄과 가을에는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들은 또 농민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증원분을 반영하고, 환경부는 공동집하장에서 폐기물 수거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삼걸 2차관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낄 수 있지만 농촌환경이 좋아지면 농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시군구 사회복지인력 조속 확충,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의 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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