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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인정…아이폰4 판매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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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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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관련제품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다.

최신 제품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는 제외돼 애플의 국내 제품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이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자인 관련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해 금전적인 타격은 크지 않지만 해외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판결 결과는 25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의 양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사의 진정한 승부는 미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가액은 25억달러(2조8000억원)를 넘는다.

9월에는 아이폰5의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내 판결이 애플 신제품의 판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4S와 아이패드3, 그리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5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함께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이통사들이 국내 LTE 주파수를 지원하는 아이폰5 출시 관련 협의를 애플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변수가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바운스백은 삼성전자가 대체 기술을 적용해 영향이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운스백은 기기로 사진을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튕기는 인터페이스로 삼성전자는 가장자리가 파랗게 바뀌는 화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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