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면 영종ㆍ용유지역 개발사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인천도시공사가 투입한 22조3천억원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당은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통행료 지원을 못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해당지역의 사업을 위해서는 계획된 인구가 유입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인천시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부지 매각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마저 지원되지 않는다면 1만405가구의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들은 영종도에 거주할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속도로통행료 지원은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무료 도로가 없는 해당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주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건설 당시 피해를 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진행돼 온 것”이라며 “교통ㆍ문화ㆍ교육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영종ㆍ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는 절실하고도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 인구는 2010년에 280만명에서 2012년에 청라국제도시에 7만여명이 입주하면서 28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늘도시가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면 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에 이르는 메트로폴리탄시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인천시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인구 300만명의 도시도, 경제수도인천 건설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인천시에 대한 기대 또한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ㆍ무의도 주민들의 통행료는 지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50%씩 지원하다 2010년 8월부터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외부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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