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대주주 퇴출위기 前 몰래 지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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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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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코스닥 상장법인 유아이에너지가 분식회계 혐의로 퇴출 위기에 몰리기에 앞서 이 회사 최대주주 측이 보유주식을 적법한 지분공시 없이 몰래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 소액주주 측이 주주명부 확인을 통해 최대주주 측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아이에너지가 자회사인 코스피 상장업체 현대피앤씨 지분까지 몰래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횡령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당시 김 전 대통령 2세인 홍업ㆍ홍걸씨를 구속하게 만든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규선이 대표로 있는 원유ㆍ천연가스 개발 업체다.

26일 법무법인 한결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측은 이 법무법인을 통해 앞서 23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및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결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이 유아이에너지로부터 받은 주주명부를 보면 앞서 2012년 2월 주총 기준 이 회사 최대주주 유아이이앤씨, 특수 관계인 최규선씨가 빠져 있다”며 “어떤 시점에 매각이 이뤄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2월 주총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아이에너지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아이에너지 최대주주는 유아이이앤씨로 전체 지분 9.33%에 해당하는 387만7232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아이이앤씨는 최규선이 지분을 100%를 가진 회사다. 더불어 최규선은 유아이에너지 지분 6.3%에 해당하는 261만7729주를 가지고 있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는 “주주명부를 넘길 때 주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주주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일부 우호지분에 대한 내용도 의도적으로 뺐다”며 “공시한 지분 가운데 단 한 주도 몰래 매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소액주주측이 제기하는 대주주 지분 매도설은 경영권을 뺏으려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결 관계자는 “법원에서 주주들에게 주주명부를 제공하라는 의미는 전체 주주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제공한 주주명부 어디에도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 측은 유아이에너지가 자회사 현대피앤씨 지분 8.2%에 해당하는 주식 252만주를 이미 처분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분사실 미공시 관련 근거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단일계좌에서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가 매각됐고 이것이 유아이에너지가 현대피앤씨 지분을 가진 것과 동일한 수량이라는 점이다.

한결 관계자는 “만약 6월 25일 시점에 한꺼번에 매각된 현대피앤씨 주식이 유아이에너지 보유주식이라면 유아이에너지는 현대피앤씨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공시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의 최규선 분식회계 관련 조회공시와 함께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회사와 최규선,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유아이에너지 지분 중 70.89%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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