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41)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국 베이징발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들어왔다.
중국 국적으로 위조된 여권을 제시한 김씨는 제주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제주경찰청 상황실을 찾아 자수했다.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이다.
김씨의 입국은 국내 탈북자 단체가 사정을 듣고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등은 자세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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