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내 등록된 전세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방법은 운수업체 주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등록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 운전자 관리사항, 운행관리, 교육 관리, 사고관리, 자동차 관리, 운행기록관리, 경영관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 권고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 토록 해당 시·군에 시행하였으며,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교통안전 관련 항목 점검은 점검기간 중 정기(임시)검사 대상차량인 경우 유료, 점검기간 중 정기(임시)검사 대상차량이 아닌 경우 무료(경미한 경우, 교통안전공단 부담)로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