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한 경우다. 또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 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도 단독 대상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 단속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 등을 단속·처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