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 과정 개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7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10월 8일부터 '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 과정' 을 개설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법규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법규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업계 법률현안 및 최신 판례분석을 통한 법무 관련 문제해결능력 배양 등 금융투자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주요 과목은 △(개정)회사법 △법무실무 기초 △자본시장법 △증권분쟁조정 사례연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세제 등 총 10개다. 강사진은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업계 현직 법규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