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116명은 미끄러짐, 넘어짐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나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4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계약건수 및 월납보험료는 각각 21.8건, 140만원(연간 1670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7명은 다수보험에 집중가입 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의로 사고를 야기,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미끄러짐, 넘어짐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따른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을 바꿔가며 평균 102일 동안 장기입원했다.
허위입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는 혐의자들에게 계약체결 후 허위입원 등 사기수법을 알려주고 병원을 알선하기도 했다.
병원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허위입원서류 발급 등에 대해 병원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김학문 팀장은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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