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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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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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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연세사랑병원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약 2년간에 걸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구성을 준비했으며 앞으로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1월 2일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에 이어 2개 부분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자체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게 된다.

전문병원의 경우 1개부분을 지정받은 곳은 있었으나, 의료기기와 의약품등 2개부분에 함께 지정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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