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최근 여러 은행에서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이율이 제각기 다르게 표기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서류들과 시장고시 이율을 꼼꼼히 비교해 제대로 대출이율이 적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확인은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를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해, 약정서의 이율표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의 표시가 일치하는 지와 일치 시 대출거래이율이 제대로 당시의 시장고시이율로 적용됐는지 대조해보면 된다.
만약 다른 점이 발견되면 먼저 금융사에 문의해 해명을 듣고, 그래도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설명했다.
금소원은 "특히 장기간 대출자들의 경우, 대출이율 적용이 은행 멋대로 적용된 사례가 많다"면서 "3년 이상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의심이 되면 바로 대출자들은 서류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이율이 적용됐을 경우 반환 혹은 손해배상을 은행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나 민원 신청은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의 민원신고 혹은 전화(1688-5869), 이메일(fica4kr@gmail.com)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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