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간 구제역 5차 정기 예방접종을 위해 공수의사를 동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예방접종 의무대상은 4차 예방접종 후 4~7개월이 도래 되는 소, 4차 예방접종 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4차 예방접종 후 1년이 되는 염소 등이다.
이외 송아지, 자돈, 모돈, 어린 염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예방접종에서 달라진 점은 지난 4차 정기 예방접종까지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무료로 정부에서 공급했으나 이번 5차 정기 예방접종부터는 소 50두 이상 사육규모 전업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용 50%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시 공수의사 지원접종을 희망하는 소 사육농가는 쇠고기 이력제 예방접종 결과서에 있는 소 개체번호를 확인 한 후 읍·면·동 해당 공수의사 원장에게 연락해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송진영 축산팀장은 “구제역이 인근 국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접종 대상 가축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