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지난 6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생활비용보조금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지정(1971. 7. 30 이전 또는 1972. 8. 25 이전)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만 3666원 이하 세대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시청 건축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오는 9월 1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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