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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있던 30대男,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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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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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후배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서모(3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 4월에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센터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A(16)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후배들과 A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후배들이 차에서 내리자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해 4월에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씨는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일뿐 흉기로 위협하거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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