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보험약관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남용하거나 가입자의 인감·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 의한 임의 보험계약 대출은 보장성보험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 월납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금감원 법무실 이현열 팀장은 “보험계약자가 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에 보험료액 합계가 정상적으로 기재돼있지 않은데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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