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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혁신> 마사회 “말산업, 농어촌 新소득원으로 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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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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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소, 돼지, 닭 등은 축산법으로 묶어서 관리되고, 멸종 위기의 희귀한 동식물은 문화재관리법상 천연기념물로 관리된다. 하지만 말은 단일 동물로서 유일하게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은 말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게 말산업 육성법의 취지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7월 16일 정부로부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펴낸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상의 4개 분야 64개 추진 과제 중 절반이 넘는 38개 과제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정 가축인 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세계 최초 사례다. 말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마나 승마, 관광, 재활승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써 향후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우수마 생산 △승마 대중화 △말 해외수출기반 확충 △방역 및 보건관리 △말 등록 및 통계조사 △말산업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향후 추진될 다양한 사업을 뒷받침한다는 게 마사회 측 방침이다.

마사회는 이 같은 말산업 육성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오는 2015년까지 말 사육두수를 3만 마리에서 5만 마리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말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약 7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말 3마리가 늘어날 경우 일자리 1개가 창출된다.

말 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이유에서다. 특히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말이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아울러 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다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도 지정했다. 승마 대중화를 통해 승마가 국민 기초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마사회의 전망이다.

장태평 마사회장은 “지난해 말산업 육성법 제정에 이은 올해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판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하부구조로서 말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말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사회는 최근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비전 2022’를 선포, 말산업과 레저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놓은 바 있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만들고, 경마시행 인프라를 개선해 경마를 레저로 즐기는 건전한 경마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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