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농협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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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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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업인의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협(회장 최원병)이 전면에 나섰다.

농협은 현재 농촌지역이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비과세 예탁금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 비과세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농촌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가장 문제시 되는 조합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보완의 핵심 상품으로 지난 1976년 농어민과 영세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이를 취급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치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자소득의 5%, 2014년에는 9%가 과세된다.

이에 대해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의 안대로 조합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농어민과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 연장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따르면 비과세 헤택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던 약 6200억원의 이득이 사라지게 된다.

예탁금 이자 비과세로 조합원들이 입었던 혜택 5073억원이 결국 정부 금고로 들어가고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로 인한 1162억원의 이득도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조합의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기순이익에 9%의 단일세율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협(회장 최원병)이 나섰다. 농협은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협(회장 최원병)이 나섰다. 농협은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결국 비과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농어민과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농협 관계자는 “영세농가들이 푼돈을 모아 희망을 설계하는 데 큰 힘을 주는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될 경우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면서 “비과세 일몰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경제사업 시설투자 재원의 감소 및 농업인 지원축소로 이어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보호기능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농협 측 주장이다.

한편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반대로 국회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3~5년 연장하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홍지만(대구 달서갑)·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오제세(충북 청주 흥덕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간을 더 늘려 5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의 안대로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5년 연장되면 매년 대선이 있는 해에 과세특례 연장을 검토하게 돼 비과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상관없이 올 연말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이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농업인·서민 대상의 조세감면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올 하반기 국회에서 결판이 나겠지만 날 운명이지만,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금융권에선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존속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다소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농가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존속 여부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도입 초기의 정책목표와 제도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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