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토요타 승용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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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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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불모터스 리콜 대상은 ‘2011년 1월 10일부터 2012년 6월1일’ 사이 프랑스 푸조자동차에서 제작돼 이 회사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1014대다. 차명은 △508SW1.6HDi MCP △508SW 2.0 HDi △508 1.6HDi MCP △508 2.0 HDi △508 2.2 HDi 등 5차종이다.

이 차종들에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 전기로 작동하는 주차브레이크가 해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푸조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ESP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리콜 대상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0년 8월 31일’ 사이에 일본 토요타에서 제작,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RAV4 4WD(626대)와 2WD(223대)다. 이 차종들에서는 뒷바퀴 정렬 후 바퀴정렬장치(타이로드)가 덜 조여지는 경우 타이로드가 마모돼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행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토요타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타이로드에 녹이 발생된 자동차의 경우 타이로드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 모든 차량에 대해 오는 11월 중 너트 브라켓을 추가 장착하게 된다.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각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수입사인 한불모터스(02-3408-1655),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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