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취재현장> 소액주주를 보호해줘야 하는 이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8 1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현재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 측은 얼마 전 회사 측에서 보내온 주주명부를 보고 비분강개했다. 주주명단에 현 유아이에너지 대표 이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에 대해 대표가 회사 상장폐지를 앞두고 남몰래 지분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답변은 간단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호지분에 대한 몇몇 주주들의 내용을 빼고 주주명부를 넘겼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이건 소액주주 입장에서 울화통이 터지기는 매한가지다. 회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몇 달간 회사와 싸워 받아낸 주주명부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회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모여든 다른 소액주주운동도 마찬가지다.

일단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래알처럼 흩어진 소액주주의 주권을 하나로 결집시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소액주주의 요구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방해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 관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 지분 가운데 다수를 소액주주들이 차지한다 하더라도 '다윗(소액주주)과 골리앗(회사)'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주식투자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소액투자자들의 권리 보호는 '남의 일'이 아니다. 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여든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돈 앞에 선(善)은 없다.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는 소액주주들이 선하고, 회사는 악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힘없는 '약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