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뇌물수수 혐의로 금융위원회 배 과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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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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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간부로는 처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금융위원회 배 모(46) 과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위원회 간부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배 과장은 저축은행 담당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 당시 임 회장은 배 과장이 저축은행중앙회 조직 개편을 포함해 저축은행 관련 법령ㆍ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저축은행 쪽에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회장은 또 배 과장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줄 것과 은행의 영업정지 유예 결정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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