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만6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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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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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오른 154만6399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적용될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3.9%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 149만5500원에서 내년에는 154만639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5만3354원에서 57만2168원으로, 2인 가구는 94만2197원에서 97만4231원으로, 3인 가구는 121만8873원에서 126만315원으로, 5인 가구는 177만2227원에서 183만2482원으로, 6인 가구는 204만8904원에서 211만856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생보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2010년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합의 이후 돌아오는 두번째 비계측년도인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가 자동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도 3.4%인상되며, 1인가구 46만8453원, 4인가구 126만6089원이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는 2013년 현금급여기준 금액 126만6000원에서 소득인정액 30만원을 차감한 96만6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도 나눴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해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도 제안, 구체적 조정은 관계부처간 논의할 예정이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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