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12월 수원 중부경찰서 지령실에 네 차례 전화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은 김씨가 인천공항경찰대에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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