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말 바꾸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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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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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반기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실적을 대폭 수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884개사가 마감일인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정정보고서는 모두 66개로 집계됐다. 반기보고서는 반기결산일인 6월 30일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며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관련규정상 오는 29일까지다.

정정 사유는 실적 오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정정, 계산 오류, 이익과 손실 착오 등 경미한 사안부터 실적 변경 사례까지 있어 제출 후에도 주의 깊게 살펴 봐야된다.

에이디모터스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5억2900만원, 순손실 15억4900만원으로 발표했으나 16일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각각 30억3600만원, 32억8500만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정정사유로는 단순 오기라고 밝혔다. 신일제약도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05억9400만원으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9억5400만원으로 정정했다.

울트라건설의 경우는 올해 2분기 영업업이익 33억3700만원, 순이익 17억7400만원으로 제출했으나 각각 42억1000만원, 26억4700만원으로 정정해 오히려 늘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단순한 기재 오류였다고 밝혔다.

젬백스&카엘의 경우는 순이익이 14억3200만원에서 48억2900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 났으며 정원엔시스는 올해 2분기 영업손실 3억8400만원에서 5억3900만원의 이익으로 정정됐다.

실적 이외에도 쌍용건설의 경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올해 상반기 1인 평균급여액을 1억570만원에서 3351만원으로 고쳤으며 임원들의 1인당 평균지급액도 2억5600만원에서 8677만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제출 시, 의도적인 오기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업무절차 상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그 제재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며 “고의와 실수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실수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에 대한 피해자도 나온다”며 “실적의 경우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국에서 기재 오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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