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또는 경남은행 거래영업점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신규자금 지원·대출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여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12월 말까지 제공된다.
신규자금 지원은 피해금액 범위 내로 개인은 2000만원 이내·기업은 3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와 신일반기준금리(NP)를 선택하면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의 최대 2.0%포인트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을 보유중인 개인과 기업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기간 및 적용금리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만기일이 도래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분할상환금도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이밖에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여신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조건변경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분할상환금유예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박영빈 경남은행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금융지원 외에도 피해복구와 구호를 위한 봉사단을 파견해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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