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마사지 받은 경찰관 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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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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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출장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여성에게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52) 경위에게 1계급 강등 징계에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 17일 관내에서 출장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은 후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단속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경찰관을 지난 21일 경무계로 대기발령하는데 이어 27일에는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이어 해당 업소 여성이 A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DNA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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