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30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승용차에 가두고 경찰서 앞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주먹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채권자 김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모(38)씨가 3억여원을 갚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경북 영천에서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대구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끌고 가 채무변제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이씨의 SM7 승용차(시가 2천만원 상당)와 명품시계를 빼앗고 이씨의 지인으로부터 500여만원까지 송금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경찰서 주차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4시간에 걸쳐 채무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에서 소란이 일자 동부경찰서는 이들을 모두 붙잡아 이씨의 수배처인 북부경찰서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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