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차량의 전손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고객이 9월30일까지 현대캐피탈 신차 리스·렌트를 계약할 경우, 차량가격의 1%를 감면해준다.(국산차 전차종 해당)
리스·렌트 계약 시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만 첨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차량 침수피해 고객이 현금 또는 할부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리스·렌트는 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수피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대캐피탈은 고객 보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고객이 리스·렌트 이용 중 침수피해 등으로 차량이 전손되거나 운전자가 사망할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와 초과운행 부담금, 반환지연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지난해에는 총 324대의 전손 차량이 발생해 고객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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