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의약품 관리감독국은 ‘의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을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의약품 생산관련법 위반자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어 온라인상에 정보가 공개된다.
의약품 생산업체들은 온라인에 정보가 노출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영업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은 중국 소매시장에 유통되는 의약품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믿음을 주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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