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 가짜 약 팔면, 온라인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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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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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칭다오 최고봉 기자= 중국 당국이 가짜 약 또는 기준미달 된 약을 판매한 생산업체에 대해 10년 동안 관련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가식의약품 관리감독국은 ‘의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을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의약품 생산관련법 위반자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어 온라인상에 정보가 공개된다.

의약품 생산업체들은 온라인에 정보가 노출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영업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은 중국 소매시장에 유통되는 의약품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믿음을 주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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