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9일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개편 시행 예정이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180만개 가맹점이다.
이번 조치로 미용실 등 서민생활 밀접 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전체의 82% 수준으로 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가맹점은 연간 3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