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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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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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다음 달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기존 1.8%에서 1.5%로 인하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개편 시행 예정이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180만개 가맹점이다.

이번 조치로 미용실 등 서민생활 밀접 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전체의 82% 수준으로 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가맹점은 연간 3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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