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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피해액 얼마나 되나? 피해자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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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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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행정안전부는 29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ㆍ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파손이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침수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태풍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고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앞으로 10일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받고 14~20일간 지자체조사와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면제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태풍 중 가장 큰 재산피해를 낸 것은 지난 2002년 8월 발생한 태풍 루사로 무려 5조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246명, 이재민은 6만3085명에 이른다.

이어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4조2225억원, 1999년 7월 태풍 올가가 1조490억원으로 모두 1조원대를 넘어서는 재산피해를 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태풍에 따른 전국 피해액은 모두 13조8158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국 피해액 21조2145억원 중 가장 많은 65.1%다. 이어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26.4%인 5조6087억원,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7.8%인 1조663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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