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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하던 자가용 차량, 허가 받아야만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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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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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 및 세부사항 규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아 택배 관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 없이 택배운송업을 하던 자가용 운전자는 허가신청 대상자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분야 차량 부족과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왔다.

이번 고시안은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조건·절차, 허가 후 관리 등 허가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택배형태 운송사업을 위한 시설·장비기준은 시·도 5곳 이상에 총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 집·배송 차량 확보 등을 설정했다. 이를 충족하면 택배사업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택배사업자·영업소 운영자 소속으로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는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공(空)허가대수에 충당할 화물자동차·운전자를 배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물량 계약서·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예정이다.

허가는 3년의 유효기간을 둬 3년 이후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하고 3년 이내에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허가에 수반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제한 등 제한조건과 허가 후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후 조치, 각 업종별 협회 및 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도 정했다.

구체적 허가대수는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고려해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해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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