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공작물이 최근 태풍으로 낙하·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은 바람·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판·교회첨탑·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고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다. 내풍설계를 위한 관련 기준도 미흡했다.
국토부는 최근 대풍 ‘볼라벤’, ‘덴빈’ 상륙을 계기로 일정 규모·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작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세워진 공작물도 안전진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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