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한 장모(32)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탈북자인 장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 아산시 신창면 A(24·여)씨의 집에서 A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 직후 장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강원도 쪽으로 도주했으나 원주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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