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한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도 확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ㆍ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시ㆍ군ㆍ구는 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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