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지검 ‘낙지 질식사’ 피고인에 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03 22: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31)씨에 대해 검찰이 3일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영빈 검사는 “A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A씨는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