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차주(借主)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했다.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높였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늘렸다.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8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동일차주에 대한 한도는 기존 4조4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동일인 한도는 3조5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거액 한도는 44조5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국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