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안산소방서) |
이는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임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음주운전을 근절해 복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편 소방서는 예고 없이 불시 측정해 경고단계 0.02~0.05%인 음주자에는 한 단계 높은 강화조치로 강제휴무와 신분상(징계)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