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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던 30대男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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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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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던 30대男 투신자살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서 김모(3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선물투자자에게 2억여원을 맡겼다가 손실이 생기자 "손실금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에 수배된 점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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