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를 갖고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해 자발적인 주민등록 정리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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