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3축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통상 10t이상)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20~50%를 할인하는 제도다.
야간시간 이용 비율이 100~80% 이상이면 50% 할인되고, 80% 미만 50% 이상은 30%, 50% 미만 20% 이상은 20% 각각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진·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통과시간 기준으로 50%를 할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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