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나주·부여에 친환경 주거단지·휴양지 들어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05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제2차 4대강 친수구역 지정 조사 착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이어 대전·나주시와 부여군에 2차 친수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친수구역은 부산에 비해 소규모로, 기존 난개발 지역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들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친환경 주거단지와 전원·한옥마을,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나주시와 부여군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제2차 친수구역 신청이 접수된 지역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지구와 나주 노안면 학산리 노안지구,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규암지구 등 3곳이다.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 갑천지구(85만6000㎡) 도안신도시와 가깝고 가수원·관저·노은지구가 이미 개발돼 개발잠재력·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주택·창고 및 비닐하우스(750여동)가 이미 설치된 난개발 지역으로 이를 정비·복원해 호수공원 등 시민휴식공간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구성하고 40%는 주택·상업업무용지로 계획해 순이익은 약 44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경작에 따른 농약·비료 사용으로 갑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약 200억원을 도시공사에 지원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나주 노안지구(10만5000㎡)는 남도문화 체험단지(한옥마을)를 포함해 약 120가구 규모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우측에는 승촌보와 생태공원(42만㎡) 및 홍보관이 연접해 연계 개발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여 규암지구(11만3000㎡)에는 청소년 교육·연수·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백제보·낙화암·백제역사 재현단지와 롯데 리조트(개발 중)가 주변이 위치해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친수구역은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정비·복원을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전원마을, 휴양·문화단지 등 다양한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규모도 부산 친수구역(1188만50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친수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방지 필요성이 있거나,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친수구역 지정 조사가 들어갈 예정인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위쪽부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