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성범죄자 고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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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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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가운데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해 실제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흉악한 성폭행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집행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물리적 거세 적용 대상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이같은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 중이다.

1996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성폭행 등 법으로 정한 ‘강력한 성범죄’를 두 번째 저지르면, 무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거세(선택 가능)를 당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체코도 범죄 성격에 따라 강제적인 물리적 거세까지 가능토록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화학적 거세 대상을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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